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8가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을수 있는 다양한 급여중 하나인 중거급여.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따로사는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나의 재산이 적고 수입이 적다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자서 사는 청년뿐만 아니라 부부 혹은 혼자서 사는 노인도 주거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월세 비용 지원
현재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매월 월세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비용은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자가 가구 거주시에는 전우러세 비용대신 주택 수선 유지비가 지급됩니다.
3. 문화누리카드 제공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카드로 주거급여 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므로 문화누리카드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연간 충전액이 정해져 있으며 2023년 기준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4. 전기요금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 한도는 월 1만우너으로 매우러 할인이 적용 됩니다.
5. 정부 양곡 할인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양곡할인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10kg쌀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6. 통신비 할인
통신비 할인은 수급자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만 할인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기본 감면 월 11,000원과 함께 통화료 35%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할인 최대 금액은 월 21,500원입니다.
하지만 알뜰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중인 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7. 가스비 할인
취사 난방용 가스비는 동절기 (12월~3월) 에는 월 12,000원 할인
04월~11월에는 월 3,300원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스비 할인을 신청하려면 고지서에 표시된 고객 번호를 확인해 주민센터에서 할인 적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8. 기부금, 기부물품 전달
지자체별로 명절이나 새해에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 기부물품들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물품을 전달 받는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역시 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